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
급여 제공 및 부담 내역
요양 등급 | 기준일 | 급여항목 | 비급여 항목 | ||
급여총액 | 공단 부담금 (80% / 원) | 본인 부담금 (20% / 원) | 식재료비 및 간식비 (원) | ||
1등급 | 30일 | (62,230*30일) 1,866,900원 | 1,493,520원 | 373,380원 | 8,200*30= 246,000원 |
31일 | ( 62,230*31일) 1,929,130원 | 1,543,310원 | 385,820원 | 8,200*31= 254,200원 | |
2등급 | 30일 | (57,750*30일) 1,732,500원 | 1,386,000원 | 346,500원 | 8,200*30= 246,000원 |
31일 | (57,750*31일) 1,790,250원 | 1,432,200원 | 358,050원 | 8,200*31= 254,200원 | |
3, 4, 5 등급 | 30일 | (53,230*30일) 1,596,900원 | 1,243,680원 | 319,380원 | 8,200*30= 246,000원 |
31일 | (53,230*31일) 1,650,130원 | 1,320,110원 | 330,020원 | 8,200*31= 254,200원 |
***** 기타 비급여항목 *****
가. 이미용비 : 9,000 원/회
나. 상급침실 사용료 : 별도